[참고자료]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소방시설법 )

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소방시설법)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, 2017.7.26., 타법개정]

 

소방청(소방제도과) 044-205-7247

 

3절 방염(防炎) <개정 2011.8.4.>


12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(이하 "방염대상물품"이라 한다)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4.>

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
13(방염성능의 검사) 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)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1.7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「소방시설공사업법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(試料)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30.>

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 



출처/국가법령정보센터

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14839).hwp


[별표 2] 특정소방대상물(제5조 관련).hwp





이 글을 공유하기

댓글

Designed by JB FACTORY